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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조류충돌] <연합뉴스>항공기 조류 충돌 대책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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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조류 충돌 대책 강화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기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예방 관리기준을 만들고 '조류충돌예방 위원회'까지 구성했다.

항공안전본부 공항시설기획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 위원회는 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공군본부, 조류 및 야생동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관한 문제를 분석, 조사하고 자문을 하게된다.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비행장 및 비행장 주변에 조류 서식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조류 충돌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민.군 공용공항의 경우 군에서 조류 퇴치를 위해 '베트맨' 부대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일반 공항의 경우 적절한 대책이 없으며, 공항 주변 쓰레기 매립장이나 인근 농경지 등이 조류를 몰려들게 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에는 일본 나고야 인근에서 여객기가 기체 엔진에 새가 끼는 사고로 비상 착륙하는 등 민간 여객기와 조류 의 충돌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총 17건의 전투기 추락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건이 조류 충돌 때문이었다.

이번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공항 운영자는 공항 및 공항 인접 지역에서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하며, 조류 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책임자를 지정해야한다.

각 항공사는 항공기로부터 조류 충돌 잔해 또는 흔적을 발견한 때에는 충돌한 조류의 종을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공항운영자에게 알려줘야한다.

또한 각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조류 및 야생동물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해 항공종사자가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정부는 향후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주변 환경관리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항주변에 호수나 늪지 등의 시설 조성이 불가피할 경우 가능한 활주로에서 먼 곳에 조성하되 공항 인근의 조류가 호수를 이용하기 위해 활주로를 횡단할 우려가 있는 곳에 활주로를 설치하지 말라고 규정했다.

쓰레기 매립장은 조류 및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가장 큰 요소이므로 공항 주변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이미 공항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는 경우 쓰레기 매립 즉시 흙을 덮어 조류가 모여들지 않도록했다.

또한 공항주변의 행정기관은 공항 주변 반경 13㎞ 내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농경지의 곡물 파종, 경작, 추수 등은 새의 접근을 유발할 수 있어 농업활동은 운항횟수가 적은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 및 항공 종사자에게 조류는 항상 잠재해있는 무서운 위험 요인"이라면서 "정부의 이같은 강력한 조치로 조류의 급작스런 출현이 줄어들게 된다면 안전 운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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