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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조수피해] <국민일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급증…경북도 올해 4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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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3급 정보]○…경북도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올들어 4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추가 피해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지역별로 유해조수 구제허가 조치를 적극 지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들어 야생동물로 인한 도내 농작물 피해액은 모두 4억4900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까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6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멧비둘기와 멧돼지 및 고라니 피해가 각각 630건과 577건,289건으로 분석됐다. 또 까치 1만9700마리가 전력시설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같은 야생동물 피해는 사과,고구마,벼,콩 등 농작물 수확이 본격화되는 가을철에 접어들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농작물 피해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3일 이내 구제허가를 내줘 농가가 자력으로 포획토록 하고 여력이 없는 경우,유해조수 구제반을 편성해 시·군이 직접 포획에 나서도록 했다.

도는 또 지역 농가들의 피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시·군별로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일제점검키로 했다.

도는 야생동물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까치,멧비둘기,참새 등의 천적인 독수리,부엉이,황조롱이 등 맹금류와 고라니,멧돼지 등의 천적인 늑대,호랑이,삵 등 포식층이 사라지거나 서식밀도가 급속히 떨어지면서 하위계층 동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이와 관련,도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군 순환수렵을 강화해 서식밀도 조절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맹금류 등 멸종위기의 일부 동물은 보호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금지하는 한편,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안동호반 주변에 야생동물구조센타를 건립하고 야생동물생태공원을 조성해 야생동물들의 구조와 치료 및 번식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대구=김재산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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