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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민일보>배스 ,청설모 ‘현상금’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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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 ,청설모 ‘현상금’ 5000원
[쿠키뉴스 2006.05.14 12:45:02]

 
[쿠키 사회] 배스,청설모,까치 등 천적 없이 폭증한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지자체가 ‘현상금’을 걸었다. 천안시는 청설모를 마리당 5000원에,화천군은 배스를 ㎏당 5000원에 사들이고 있다.

지자체 들은 포획을 통한 개체수 조절,생태계 회복이라는 명분을 걸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류가 육식동물을 멸종시키며 먹이 사슬이 깨져 생태계 조절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호두 도둑 청설모= 충남 천안시는 14일 호두 농가에 피해를 주는 청설모를 잡아오면 마리당 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설모가 광덕산 일대 호두 생산량의 40%를 먹어치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청설모 1마리가 1년간 먹어치우는 호두의 양이 40㎏으로,시가로 70만원이나 된다”며 “호두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는 서둘러 퇴치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청설모 한마리를 잡아오면 5000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하고 예산 2000만원을 확보했다.

공주시가 지급하고 있는 마리당 3000원 보다 무려 2000원이나 비싼 가격.

시 관계자는 “살쾡이 담비 등 청설모 천적이 줄어들면서 청설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호도가 열매를 맺기 전 청설모를 포획하기 위해 포상금 액수를 인근 시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청설모 퇴치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로호의 폭군 배스= 화천군은 지난 1일부터 ㎏당 5000원에 올해분 배스 수매를 시작했다. 토종어류 및 1급수 서식어장으로 각광받던 파로호가 배스의 번식증가로 고유한 수(水) 생태계가 급속히 파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화천군은 배스를 수매·폐기해 파로호의 수생태계 보전 및 종 다양성 복원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예산 3000만원을 들여 배스 6000㎏을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살아있는 배스를 우선 수매하며 냉동배스는 1일 인당 10kg 이하만 수매하기로 했다.

파로호에서 잡히는 물고기 가운데 10마리 중 2마리꼴로 물려올라 올 정도로 파로호를 ‘장악’한 배스를 퇴치하기 위한 군의 노력은 눈물겹다.

화천군은 2003년부터 배스 수매를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모두 5.4t을 사들였다. 이렇게 사들인 배스는 일부 축산농가에 사료로 공급되거나 전량 폐기된다.

배스낚시 대회와 맨손잡기,요리시식회 등 배스 퇴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중이다.

외래어종인 배스는 붕어와 피라미 등 토종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 먹는다. 입이 자기 몸보다 더 커 웬만한 물고기는 통채로 삼키는 잡식성 어종.

1960년대 후반 내수면 어업자원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한 블루길과 함께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 세력을 확대해 수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

◇비둘기도 잡아먹는 까치=까치는 도심 생태계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잡식성이고 무리지어 생활하는 까치는 주택가,공원,심지어는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최상위 포식자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비둘기,청설모,쥐 등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은 모조리 까치의 공격대상이다.

전봇대 위 까치집은 한전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털어내야 하는 ‘애물’로 전락했다. 까치집이 누전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된지 오래다.

비둘기가 그랬듯 까치도 언제부턴가 사람을 봐도 놀라 달아나지 않는다. 그저 눈치를 슬슬 살피며 뒤뚱뒤뚱 뛰며 주위를 배회할 뿐이다.

까치가 오리 새끼를 잡아먹는 모습이 한 방송국 환경 다큐멘터리 카메라에 찍혀 방영되기도 했다.

지붕위에서 이놈들이 울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던 호감 어린 시선은 더 이상 까치에게 보내지지 않는 듯 하다.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동물?= 환경부는 농수산업,공항,인가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동물을 유해조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4년 한해 동안 유해조수에 의한 항공기·전력시설 피해액수는 479억6346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농작물 피해는 206억3913만9000원,양식장 피해는 49억2590만원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영역을 짐승들이 침범한 것인지 짐승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로 남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동물들을 유해조수로 지정해 포획을 허가하고 있다.

○ 유해조수 종류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및 까마귀류(큰부리까마귀 제외)
2.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다람쥐, 청서,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다만, 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혹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4.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사람과 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
5. 야생조수 및 그 알 새끼 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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